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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23년 청년지원정책 정리

by 웨이드준 2023. 10. 28.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크게 부동산 정책, 취업 관련 지원,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3년도청년 정책 총정리
23 년도 청년 정책 총정리

청년부동산 정책

 

1.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지원정책입니다. 월세가 비싼 서울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 최대 10개월동안,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 

  • 가구당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출 자격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연장가능)

 

대출금리는 연 1.2% 매우 낮은 편이지만 대출 한도 또한 최대 1억원 이내로 낮은 편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

 

 

3.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는 1.5%~2.1%로 낮은 편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언 이내 or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합니다.

4.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통장입니다. 

(재형저축 : 근로자가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저축함으로써 목돈, 주택, 주식 따위의 재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 기관, 사업주 등이 지원하여 주는 저축)

 

*지원내용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지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정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대상

만 19세~ 만 34세 이하이며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3년 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기존 청약 저축 통장이 있는 분들도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년 우대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취업 관련 지원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가능 (총 300만원)

지원중 취업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 성공금 지급.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정액 현금 50만원 지원가능

*취업의 기준은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지원자격 

만 18세~34세 청년,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자( 대학 재학생 불가능)

 

신청은 온라인 청년 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상담-능력개발-취업알선 3단계에 걸쳐 취업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교육비를 지원 받아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담사를 통해 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 만 18세~69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 소득 60% 이하 구직자, 청년취약계층(여성가장, 미혼모, 한부모 등)

2유형: 청년층 (만 18세~34세), 중장년층(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or 영세자영업자)

3. 내일 배움 카드 

만 0세~75세,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 불가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의 경우는 참여제한 대상

 

지원 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신청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직접 오프라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