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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학원생 세금 환급방법
프리랜서, 대학원생 세금 환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은 13월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월급을 한번더 받을 수 있게해주는 세금환급의 달입니다. 대학원생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매년 5월 전년도 귀속처리된 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생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안그래도 일하는 것에 비해 적게 받는 돈마저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슬프잖아요? 그러니 대학원생분들은 5월달에 잘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6월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삼쩜삼이라는 어플을 이용한다면 수수료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뭘까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동안 경제활동을 하고 난 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했던 세금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활동으로 인한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기타 및 근로 소득이 해당되며 대학원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기준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사적 연금 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학원생이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온다면, 5월달이 정기신고이므로 정기신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이 5월이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속년도를 선택하면 되는데 2022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건 2022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소득종류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은행을 선택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가끔 신고서 작성이 안되고 오류가 뜬다면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적게받는 대학원생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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